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