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③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