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도의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