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5.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