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환경교육주간)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