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