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환경교육사 양성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