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