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