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