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3.12.26, 2025.10.1>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3.12.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