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