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2025.12.30>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