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
2.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 지원
3. 환경교육실태조사의 실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2025.10.1>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