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

2.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 지원

3. 환경교육실태조사의 실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2025.10.1>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