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이하 "환경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교육 인력 및 시설 현황
2. 환경교육 활동ㆍ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환경교육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교육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중 특정 사항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교육실태조사의 시기,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그 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