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센터에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