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7조(환경교육주간)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