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