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설비현황 또는 계획서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지정 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2.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
①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의 구성ㆍ내용 및 교수요원의 자격이 적절할 것
2.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환경교육 전문가 3명
2. 환경교육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