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이하 "환경교육 우수학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규 환경교육과정의 편성 여부

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3.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환경교육 우수학교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