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구성ㆍ내용이 우수할 것

2.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이 교육을 실시할 것

3.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