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5.10.1>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학교ㆍ법인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3.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4. 국가환경교육센터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