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을 기준으로(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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