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환경교육도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2.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

2. 환경교육 추진기반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