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