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연수 기회의 제공 및 연구활동 지원

2.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지원

3. 환경교육의 정보화

②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영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