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