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제3조 삭제 <2012.2.3>
제4조 삭제 <2012.2.3>
제5조 삭제 <2012.2.3>
제6조 삭제 <2012.2.3>
제7조 삭제 <2012.2.3>
제8조 삭제 <2012.2.3>
제9조 삭제 <2012.2.3>
제10조 삭제 <2012.2.3>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3, 2013.3.23, 2019.3.12, 2019.12.10>
제1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1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기한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즉시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9.3.12, 2021.4.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3.12, 2021.4.27>
③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4>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 내용
3.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4. 해당 품목의 명칭 및 제조번호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11.4, 2015.7.24, 2017.1.31, 2019.3.12, 2021.4.27>
1. 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의3.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명령
1의4.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ㆍ면제
2. 법 제6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의2. 법 제14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3.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명령ㆍ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
3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ㆍ해촉 및 교육
3의3.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
4.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명령
5. 법 제22조에 따른 개수명령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명령
6. 법 제23조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 회수계획 보고의 접수와 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6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공표명령
7. 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8.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
9.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2.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표
10.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필증ㆍ신고필증의 재교부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3.3.23, 2015.7.24, 2019.3.12, 2019.12.10>
1. 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개수명령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3조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과 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0.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