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3조
제3조(화장품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 화장품 안전 및 화장품 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3호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5.7.24, 2019.3.12, 2019.12.10, 2022.2.15, 2022.12.20>
1. 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3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개수명령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3조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과 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0.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