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
제2조 삭제 <2012.2.3>
제3조 삭제 <2012.2.3>
제4조 삭제 <2012.2.3>
제5조 삭제 <2012.2.3>
제6조 삭제 <2012.2.3>
제7조 삭제 <2012.2.3>
제8조 삭제 <2012.2.3>
제9조 삭제 <2012.2.3>
제10조 삭제 <2012.2.3>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3, 2013.3.23>
제1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③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4>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 내용
3.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4. 해당 품목의 명칭 및 제조번호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11.4, 2015.7.24>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명령
1의3.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ㆍ면제
2. 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 휴업 등 신고의 수리
3.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명령ㆍ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
3의2.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법 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제6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명령
5. 법 제22조에 따른 개수명령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명령
6. 법 제23조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 회수계획 보고의 접수와 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6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공표명령
7. 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8.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
9.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2.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표
10.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필증의 재교부
11.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3.3.23, 2015.7.24>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개수명령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3조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과 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0.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