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시행 2010.03.19 | 대통령령 제 22075호 | 2010.03.15 타법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화장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화장품 원료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화장품의 규격기준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의약품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1. 화장품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화장품 관련단체의 장, 약사 관련단체의 장,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 화장품 관련학회의 장 또는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화장품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회의 의사정족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의 금액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

2.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의 금액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

③제2항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의 페업, 휴업 등 신고의 수리

3. 법 제16조에 따른 보고명령ㆍ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

4.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명령

5. 법 제18조에 따른 개수명령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명령

6. 법 제19조에 따른 폐기 등의 명령 및 폐기 등의 처분

7.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

8.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9.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필증의 재교부

11.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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