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28조의4제2항 전단에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화장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품목번호 등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

2.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3.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