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