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 보호침대ㆍ보호복 :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