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88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