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8조(귀휴의 취소) 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 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

2.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