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①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언어ㆍ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⑤ 노인수용자ㆍ장애인수용자ㆍ외국인수용자 및 소년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