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ㆍ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