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고지사항)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4>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ㆍ편지,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 징벌ㆍ규율, 그 밖의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일과(日課)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