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135조(녹화 등의 금지)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ㆍ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미수범)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