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①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ㆍ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미수범)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7조(몰수) 제132조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