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30조(교정위원)

① 수용자의 교육ㆍ교화ㆍ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