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개정 2008.12.11>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