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99조(법률구조 지원)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빈곤하거나 무지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