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94조(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소장은 법 제6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 및 실습 자재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