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90조(소년수형자의 작업 등)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신적ㆍ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