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88조(정서교육)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