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86조(분류전담시설)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의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