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81조(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노인수용자"란 65세 이상인 수용자를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장애인수용자"란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에서 "외국인수용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수용자를 말한다. <신설 2015.12.10>

④ 법 제54조제4항에서 "소년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2.10>

1. 19세 미만의 수형자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

3.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