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79조(유아의 양육)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